• 최종편집 2024-04-18(금)

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처 !

- 산간계곡 불법점유, 쓰레기 투기 등 집중단속(6.15.~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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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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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산림내 투기된 쓰레기 정화 활동).jpg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며,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마을, 숲사랑지도원, 산림 보호 단체, 입산로 주변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 연접지(100m 이내 토지)에서의 취사 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 오염 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 행위․시설물 등이며, 


단속에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자료(휴양객 대상 계도 활동).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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