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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일자리 늘리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0.07.09 15:06
  • 조회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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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복지전문업, 산림기술자 자격 요건 완화로 일자리 창출 -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산림 분야 규제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연중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는데,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집중 개선하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9년에는 기존 산림복지전문업(산림치유업·숲해설업·유아숲교육업·숲길체험지도업·종합산림복지업 등) 등록 시 요구하였던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삭제하여, 신규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청장년층 창업을 활성화하여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 (관련 법령)「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별표5(’19.7.16.시행)


또한,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취업 폭을 넓혔는데, 기존에 업무 경력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이후 것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격 취득 전후로 확대하였고,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해당 분야 경력(기존 2년)이 없어도 초급기술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 (관련 법령)「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별표3(’19.11.5.시행)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산림사업에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산림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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