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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장유 대청계곡, 다함께 지키자!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0.07.24 13:32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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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관기관 합동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단속 사진.jpg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7월2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는 김해시 장유 대청계곡 계곡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지는 단속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여 사전 계도하였으며, 


여름철 휴가가 집중되는 7. 24.∼ 8.15. 까지를 특별단속주간으로 지정하고 남부지방산림청․양산국유림관리소·김해시 합동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산림 내 ▲ 불법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불법야영시설 및 상업행위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드론으로 비대면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서 불법행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처해 질 수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을 굴취·채취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020년 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 과태료 단속 실적 : 38건


또한, 산림 내 불법야영시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인 8월31일 까지 산림 휴양객이 많이 찾는 주요 계곡 곳곳에 산림보호지원단을 배치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되가져 가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간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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