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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목재재품 규격·품질제도 안내 및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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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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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12월까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또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등을 중점 홍보하여 관련업체의 이해를 제고할 계획이다.


광주경영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광주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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