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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 실시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0.11.20 15:25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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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불발생 위험 증가에 따른 입산통제구간, 산림 내 화기 소지 등 단속-

부여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의 건조한 날씨 및 등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보호지원단 인력투입 및 드론을 동원하여 산림보호법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48%이며 산불발생원인 중 가장 높다. 이러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객이 많은 곳에 인력 및 드론장비를 이용하여 단속 및 처벌할 예정이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천만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등산객의 증가, 건조한 날씨로 인해 가을의 산림은 언제 잿더미로 변할지 모른다.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산불을 방지하고 등산객을 계도하여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한다. 산림을 보호하는 일은 등산객 및 입산객의 작은 습관부터 시작되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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