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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완화 등 규제개선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0.11.20 17:17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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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도 가능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업무를 올해 1월 7일부터 완화된 자격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위해서는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으나,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도 추가하여 등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며 이번 완화를 통해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완화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품질이 좋은 목재가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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