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존 신고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불편함 해소에 이바지 -
서부지방산림청장(한창술)은 20년도 산림청에서 확대한 규제개선 내용 중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 확대’부분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은 매매·경매 등으로 산지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경 신고 기간이 짧아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 경우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대한 불편으로 산림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한 권리·의무 승계를 위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 내로 확대하여 민원인이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해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한창술)은 “규제개선을 통해 변경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이며, 우리 서부지방산림청 또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앞으로 많이 발굴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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