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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0.12.04 11:39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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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소각 집중단속 -


사진(불법소각행위 단속)12.3.jpg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읍관리소는 관내 9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고창, 부안, 순창)을 대상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71여 명의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한 집중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소각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논·밭두렁 및 농산물,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등이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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