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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산물 소득(소액)사업 신청 2월까지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1.01.19 14:30
  • 조회수 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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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단체 등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정부대전청사.JPG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전국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2년도 임산물 소득(소액)사업 지원 신청을 2월까지 받는다.


<  주 요 내 용  >


o (신청대상)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

o (신 청 처) 사업대상지 소재 지자체(시ㆍ군ㆍ구)에 신청

o (대상사업) 산림청 산림소득 분야 재정지원 (소액 : 1억 원 미만) 사업

o (신청기간) 2021. 1∼2월중  

 ※ 신청기간은 지자체(시ㆍ군ㆍ구)등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o (지 원 율) 국비20% : 지방비30% : 융자30% : 자부담20%

o (선정방식) 신청자가 각 시ㆍ군ㆍ구에 신청, 사업 타당성 등 검토ㆍ심의 후 선정

o (지원기간) 2022년 각 지자체를 통하여 임가에 지원



산림청 산림소득 분야 재정지원(소액)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수입 임산물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ㆍ군ㆍ구에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사업 내용을 검토한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여 2022년도에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O 2022년 소액사업 신청선정 절차

사업신청

(신청자

)

<’21.12>

사업 검토심의

()

 

<’21.3월말까지>

심의결과 제출

(

)

<’21.3월말까지>

예산 수요 제출

(산림청)

 

<’21.8월말까지>

예산 내시

(산림청)

 

<’21.12.31까지>

* 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지원 내용은 종자ㆍ묘목, 임산물 재배시설, 비료, 관정ㆍ관수시설, 작업로 등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기반 시설과 임산물 포장재 지원, 저장ㆍ건조시설 등이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교부 전 표고버섯 톱밥 배지 구매분을 인정하는 등 규제 개선사항이 반영되었으며,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ㆍ군ㆍ구 산림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2022년도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친환경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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