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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 노추산 산불 18시간 만에 진화 완료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1.02.21 09:46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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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산불진화대원 강풍 속 사투 끝에 주불진화 -


(산림청제공) 정선산불 특수진화대 사진4 (1).jpg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0일 15시 50분경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노추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밤새 진화에 나서 21일 오전 9시40분 현재 산불을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청 초대형 산불진화헬기 2대 등 총 산불진화헬기 14대를 일출과 동시에 투입했으며, 지상으로는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 115명 등 인력 총 421명과 장비 33대를 투입하였다.


○ 산불 진화 투입현황


- 산불진화헬기 총 14대 : 산림청 8, 지자체 1, 소방 4, 공군1


- 지상인력 총 421명 : 공중진화대21, 산불특수진화대115, 산불예방진화대102, 공무원60, 소방40, 의용소방42, 경찰16, 기타26


- 장비 총 33대 : 산불지휘차3, 산불진화차10, 소방차20

(산림청제공) 정선산불 특수진화대 사진3.jpg

산불현장은 급경사지로 인력 접근이 어렵고 험하였지만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산불전문인력 인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등을 전략적으로 투입해서 신속하게 주불진화를 할 수 있었다.


산불피해면적은 12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유관기관 인 소방청과 지역 지자체의 적극적인 산불진화 지원·협조로 인명·재산 피해 없이 산불을 진화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현장조사 후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동해안 일원에 강풍 및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만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실수로 낸 산불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산불 발생에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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