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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1.03.10 14:39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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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함양국유림관리소·함양군청, 소나무류 합동 특별 단속 시행 -


보도자료 사진2.JPG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사전 홍보기간을 거쳤으며,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활동을 실시한다.


함양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함양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사진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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