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화)

산림청 주말 산불방지 기동단속 나서

- 불법소각 특별단속 등 주말(4.10.~4.11.) 전국 기동단속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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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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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소각 단속.jpg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 대책기간(3.13.∼4.18.) 중 산불방지를 위하여 주말(4.10.∼4.11.)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운영되는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적발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올해 산불발생 건수(187건) 중 소각에 의한 산불(39건)은 21%에 달하고 소각산불의 경우 가해자 대다수가 검거(검거율 75%)되고 있으며, 소각 행위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발생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 등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매년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이 원인”이라며, “전 직원 특별 기동단속 등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림청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라며,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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