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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이선용 기자
  • 입력 2021.09.02 07:54
  • 조회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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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재펠릿 등 수입 연료류에 대한 단속 시행 -

보도사진((목재제품 유통업체 합동단속).jpg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재펠릿·성형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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