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박숙희 기자
  • 입력 2021.11.23 20:18
  • 조회수 3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이동단속사진.jpg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특히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계도,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민이 뽑는 최고의 가로수 행정…산림청, 우수사례 온라인 투표
  • 국립밀양등산학교, 영남알프스서 백패킹 입문 교육 운영
  • 국립대전숲체원, 교원 대상 탄소중립 숲교육 역량 강화
  • 오대산국립공원, 람사르습지 탐사대 운영…미래세대 생태교육 강화
  • 빵사모, 지역 농산물 곰취로 만든 빵 나누며 어르신에 온정 전해
  • 폭염에 독버섯 급증…국립산림과학원, 야생버섯 섭취 주의 당부
  • 한국임업진흥원, 청년 산림창업가 성장 지원…시너지캠프 참가자 모집
  • 국립수목원, 고성서 범부채 국내 최북단 자생지 새로 확인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유태형 제19대 양양국유림관리소장 취임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