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금)

산림치유-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연계 설명회 개최

- 지자체 산림치유 담당자 실시간 영상회의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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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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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12월 3일 최병암 산림청장(왼쪽)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산림치유 및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활성화 업무협약.jpg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12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산림치유-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 및 치유의 숲 관리를 담당하는 시‧군의 산림치유 관계자를 대상으로 10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인센티브)을 하는 제도이다.


설명회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각 지자체 담당자의 일정에 따라 오전, 오후 두 번에 나눠 실시되었다.


설명회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대한 소개, 각 치유의 숲이 이행해야 하는 역할과 절차(동 제도의 대상자에게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이수증 발급 및 등록대장 관리 등)의 설명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질문 사항은 ①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대상, ②시범지역(15개) 대상자가 전국 국공립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지원금 적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었다.


   * 참여대상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 신청일에 참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범사업 지역 내 있어야 함(이사한 경우에도 계속 참여 가능)

   *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 대상자는 전국 국립‧공립 치유의 숲(국립산림치유원 포함)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지원금 적립이 가능(회당 1천 원 적립)


산림청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치유의 숲에 관계자(국립산림치유원 포함)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곧 개최할 계획이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산림치유-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연계에 대한 이해를 돕길 바란다”라며, “산림청은 국민 건강관리에 앞장설 수 있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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