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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 보조사업 이렇게 달라졌어요.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2.01.14 16:11
  • 조회수 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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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년 보조사업 신청, 변경된 지침 우선 확인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3년에 임업인을 지원하는 ‘2022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공모’에 앞서 산림소득사업 시행 지침을 일부 개편하였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 분야의 공모사업(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은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배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은 교육이수 후 소액사업(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중 토양개량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유기질비료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변동 없이 지원한다.


표고버섯 톱밥배지는 지원 한도(총사업비 2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지원기간을 당초 3년 1회에서 2년 1회로 조정하였다.


임업인들이 지원을 요구하던 굴착기의 경우 규격의 제한은 없애고 지원 한도(총사업비 4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관리사의 경우는 지원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22년 떫은감 의무자조금 도입에 따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 및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정보공개/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주 요 내 용  >

o (신청대상)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

o (신 청 처) 사업대상지 소재 지자체(시ㆍ군ㆍ구)에 신청

o (대상사업) 산림청 산림소득 분야 재정지원 (소액 : 1억원 미만) 사업

o (신청기간) 2022. 1∼2월중  

  ※ 신청기간은 지자체(시ㆍ군ㆍ구)등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o (지 원 율) 국비20% : 지방비30% : 융자30% : 자부담20%

o (선정방식) 신청자가 각 시ㆍ군ㆍ구에 신청, 사업 타당성 등 검토ㆍ심의 후 선정

o (지원기간) 2023년 각 지자체를 통하여 임가에 지원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소득 분야 지원 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보조금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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