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금)

태백국유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추진

- 산나물과 같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 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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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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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jpg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하고, 산림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곰취, 고사리, 두릅, 버섯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캐거나 뜯으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지를 산림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사용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기 소유의 산림 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또는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특히 산나물 생육지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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