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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계도 기동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2.04.11 14:21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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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직원 기동단속 및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


함양국유림-산림드론 감시단.jpg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산불기간(3.5∼4.17)동안 주말 기동단속과 더불어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을 통한 주중 불법소각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고 밝혔다.


기동단속 기간 동안 관내 12개 시·군에 지역별로 담당자를 배치하여 불법소각 행위 및 무단 입산자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30∼50만원,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 소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산림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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