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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2.04.13 16:54
  • 조회수 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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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림・사유토지 경계 명확히 표시 -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유림 경계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금년 11월까지 태백시 일원에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산림청 소관 토지와 사유토지 또는 공유토지 경계를 나타내는 말뚝이다. 따라서 국유림 경계표주는 산림청 소관 재산과 사유토지가 접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한다. 가로세로 10센티미터, 높이는 약 70센티미터이며, 노란색인 국유림 경계표주의 한쪽 면에는 “국유림”이라고 적혀 있다. 국유림이라고 적혀 있는 면의 반대편 땅이 산림청 소관 재산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해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량 전문기관의 현지측량 작업 과정을 거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재적재조사사업 관련 측량 전문기관이 정밀 측량장비로 지적경계를 확정하면 바로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토지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므로 전문가 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표주를 설치함으로써 토지소유권 분쟁을 사전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지적재조사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 경계가 바뀌면 의도치 않게 타인 또는 국가 소유 토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국민이 오해로 인해 국유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유림 경계표주를 옮기거나 훼손한 자는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에,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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