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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6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 산림교육센터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규 지정 등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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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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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대전 한밭수목원 숲해설 프로그램 참관.jpg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5일 대전 한밭수목원 회의실에서 민관학으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교육심의위원회는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교육 정책, 교육시설 지정 및 프로그램 인증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산림교육센터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규 지정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사진2.대전 한밭수목원 숲해설 프로그램 참관.jpg

  * 산림교육센터 :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지정된 시설(산림교육법 제13조)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산림교육법 제7조)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 국민들에게 산림의 여러 속성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산림교육법 제8조)


또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및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되었다.

사진3.제36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jpg

이날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주춤했던 산림교육에 대한 수요가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따라 산림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별 인프라(기반 시설) 확대 및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심의위원들은 현안 이슈 발굴 및 현장 체감형 심의를 위해 한밭수목원의 숲해설 프로그램 체험 및 산림교육전문가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경험하면서 숲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필요로 하는 산림교육의 수요도 다양해졌다”라며, “이에 수준 높은 전문가의 양성, 전문 교육시설의 확충 및 양질의 산림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4.제36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 최(가운데-남태헌 산림청 차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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