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수)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산간계곡 불법점유, 쓰레기 투기 등 집중단속(7.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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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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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불법행위 - 복사본.jpg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절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으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산림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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