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금)

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처 !

- 산간계곡 불법점유, 쓰레기 투기 등 집중단속(6.2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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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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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등 물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하게 되며,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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