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토)

평창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산간계곡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집중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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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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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단속.jpg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8월말까지 장전계곡·막동계곡·원당계곡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취약지역 일대에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또는 인접지역 취사·흡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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