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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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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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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