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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군, 4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홍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을 지원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4월부터 9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하여 11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서종일 산림녹지과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작년 기준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여 130만원 지급할 예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녹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혹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27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5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도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임업직불금 신청한 임가의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영림기록 작성 등 관리소(산림청)는 총 9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3년은 임업직불제도 시행 2년 차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드론, 버텍스(거리·높이 측정기), 스마트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올바른 직불금 지급으로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행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경영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8-08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8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금년도에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9월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은 올해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임업직불금 신청기간(7월1일~8월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였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금년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된 산지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문의처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1588-3249)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등록하시고, 임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내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여 임업직불금을 추가 신청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8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2022-08-31
  •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9월 7일부터 받아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7)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29
  • 함평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임업인 교육 실시
    전남 함평군은 지난 19일 함평군 전산교육장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임업·산림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부정등록 및 수급 시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앞서 군은 지난달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8~9월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향후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영암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이뤄져야 2023년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간 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8-25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임업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산지 소재지 지자체에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임업직불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직불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내년 직불금 신청을 위해 2022년 9월말까지 경영체 등록을 완료 해야 하고, 9월말 이후 임업경영체에 등록할 경우에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6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5
  • 임업직불금, 2022년 7월말까지 신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중인 임업직불제에 대해 2022년 7월 한 달 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업직불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며,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직불금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가능하며, 나주·목포·강진·무안·신안·영암·완도·장흥·진도·해남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7)로 광주광역시·영광·장성·함평·담양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광주경영팀(062-670-5422~5423)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하신 임업인들은 모두 직불금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임업경영체를 미신청하신 분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1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갑질 근절 선포식 개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2022년 7월 11일(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을 위한 선서식을 진행하여 내부 근무자의 부당한 요구나 폭언 근절과 인식 전환을 다짐하였다. 이번 행사는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가의 올바른 정책 수립과 더불어 정책을 이행하는 공무원의 친절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산림청은 임업경영체 등록업무와 각종 토목 또는 산림사업 등으로 민원인과 접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사전에 친절과 서비스 마인드를 재고하고자 준비되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심양수 소장은 “ 다양한 특성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하는 현장 행정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느껴왔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림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예의를 갖추고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14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7

산림행정 검색결과

  • 홍성군, 4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홍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을 지원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4월부터 9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하여 11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서종일 산림녹지과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작년 기준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여 130만원 지급할 예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녹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혹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27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5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도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임업직불금 신청한 임가의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영림기록 작성 등 관리소(산림청)는 총 9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3년은 임업직불제도 시행 2년 차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드론, 버텍스(거리·높이 측정기), 스마트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올바른 직불금 지급으로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행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경영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8-08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8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금년도에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9월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은 올해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임업직불금 신청기간(7월1일~8월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였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금년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된 산지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문의처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1588-3249)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등록하시고, 임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내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여 임업직불금을 추가 신청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8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2022-08-31
  •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9월 7일부터 받아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7)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29
  • 함평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임업인 교육 실시
    전남 함평군은 지난 19일 함평군 전산교육장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임업·산림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부정등록 및 수급 시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앞서 군은 지난달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8~9월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향후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영암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이뤄져야 2023년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간 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8-25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임업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산지 소재지 지자체에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임업직불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직불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내년 직불금 신청을 위해 2022년 9월말까지 경영체 등록을 완료 해야 하고, 9월말 이후 임업경영체에 등록할 경우에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6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5
  • 임업직불금, 2022년 7월말까지 신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중인 임업직불제에 대해 2022년 7월 한 달 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업직불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며,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직불금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가능하며, 나주·목포·강진·무안·신안·영암·완도·장흥·진도·해남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7)로 광주광역시·영광·장성·함평·담양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광주경영팀(062-670-5422~5423)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하신 임업인들은 모두 직불금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임업경영체를 미신청하신 분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1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갑질 근절 선포식 개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2022년 7월 11일(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을 위한 선서식을 진행하여 내부 근무자의 부당한 요구나 폭언 근절과 인식 전환을 다짐하였다. 이번 행사는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가의 올바른 정책 수립과 더불어 정책을 이행하는 공무원의 친절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산림청은 임업경영체 등록업무와 각종 토목 또는 산림사업 등으로 민원인과 접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사전에 친절과 서비스 마인드를 재고하고자 준비되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심양수 소장은 “ 다양한 특성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하는 현장 행정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느껴왔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림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예의를 갖추고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14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7

산림산업 검색결과

  •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도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임업직불금 신청한 임가의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영림기록 작성 등 관리소(산림청)는 총 9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3년은 임업직불제도 시행 2년 차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드론, 버텍스(거리·높이 측정기), 스마트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올바른 직불금 지급으로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행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경영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8-08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금년도에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9월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은 올해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임업직불금 신청기간(7월1일~8월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였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금년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된 산지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문의처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1588-3249)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등록하시고, 임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내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여 임업직불금을 추가 신청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8
  • 임업직불금, 2022년 7월말까지 신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중인 임업직불제에 대해 2022년 7월 한 달 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업직불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며,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직불금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가능하며, 나주·목포·강진·무안·신안·영암·완도·장흥·진도·해남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7)로 광주광역시·영광·장성·함평·담양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광주경영팀(062-670-5422~5423)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하신 임업인들은 모두 직불금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임업경영체를 미신청하신 분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1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갑질 근절 선포식 개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2022년 7월 11일(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을 위한 선서식을 진행하여 내부 근무자의 부당한 요구나 폭언 근절과 인식 전환을 다짐하였다. 이번 행사는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가의 올바른 정책 수립과 더불어 정책을 이행하는 공무원의 친절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산림청은 임업경영체 등록업무와 각종 토목 또는 산림사업 등으로 민원인과 접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사전에 친절과 서비스 마인드를 재고하고자 준비되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심양수 소장은 “ 다양한 특성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하는 현장 행정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느껴왔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림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예의를 갖추고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14
  • 담양군산림조합, 두릅나무 재배 및 임업경영체 등록 산림경영지도 실시
     담양군산림조합(조합장 김진호)은 최근 용면 도림리에서 두릅나무를 재배하고 계시는 임가를 방문해 산림경영지도를 실시했다.    두릅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작물이기에 임업경영체 신청 및 밭에서 재배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토록 지도했다.    해당 지도를 받은 산주 배모씨는 “현장에 직접 나와 지도를 해준 담양군산림조합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합원 및 산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산물재배 기술교육 및 현장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2-06-27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8
  • 무주국유림관리소, 2022년 임업공익직불제 첫 시행!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은 2022년 10월, 임업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2022년 9월 30일까지 미리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임야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로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임야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으로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임업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는 5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6월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며 9월 30일까지 입업경영체 등록이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임업인은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우편, 팩스, 이메일,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는“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등록해줄 것을 강조하며, 지역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0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전주사무실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전주시 인근 4개 시·군(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지난 4월 중순경 부터 전주사무실(☎063-237-5036~8)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전주사무실 운영으로 그 동안 정읍까지 이동하는 등 원거리 접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임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임업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금년도 9월 30일까지는 완료해야 하므로 많은 임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등록을 서둘러 달라.”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5
  • 춘천국유림관리소,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3.24.(목)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대형산불 사진 전시와 홍보물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산림청의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직불제’의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〇 임업직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〇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법률 시행   ※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〇 지급대상 산지   - 2019. 4. 1. ~ 2022. 9. 30.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22년도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22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 세부내용(대상자 요건 및 의무준수 사항 등) 상담문의: 1588-3249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캠핑장 이용객 및 차박 수요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화기 및 전열기구를 취급할 때 화재가 발생하여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24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사업을 비대면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o 관내(보은, 청주, 옥천, 영동)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대추직거래장터 등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알아보기 Q&A 등 홍보 리플릿 비치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 또는 법인 소재지의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o 지원대상품목 :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 (*자세한 사항은 국유림관리소 문의) 신청서 제출 후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치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o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보은국유림관리소 남상진 소장은 “임업인들에게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2
  • 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19일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법)’이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찾아가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 경영체 등록 홍보와 함께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많이 찾는 보성군 산림산업과와 보성군산림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 각 지역별 등록기관, 등록조건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향후 진행절차를 안내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현장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보성군에 거주한 정영희(51세)씨는“관리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영체 등록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가는 미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등록 대상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기관은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이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임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매달 1회씩 실시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관리소에 등록된 임야 대상 농업경체 임가는 1,302명으로 등록율은 37%이며, 다음 현장 지원센터 운영은 11월 23일(화) 순천시산림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1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고,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미 2019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여 2021년 현재 12,354건이 등록을 마쳤다.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임야’ 추가(’19.1. 법시행), 임업경영체 등록(’19.4월) 등록대상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루어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경영정보가 통합‧관리되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해 미리 등록해 줄 것을 강조하며, 등록정보의 품질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여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3
  •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영상 제작 및 보급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지원해주는 임업경영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산림청 공식 유튜브 채널과 동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홍보영상에는 임업경영체 등록신청이 어려워 망설이는 임업인을 위한 등록절차를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으며, 현장조사 때 주요 점검사항과 임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 등을 담고 있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영상보급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고, 임업경영체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이 보다 쉽게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09
  •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금년도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생활 불편사항과 현장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산림규제혁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심사 시 온라인 심사 확대,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임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실시, ▲임업정책자금 융자지원 교육 이수조건 변경 ▲산림일자리 분야 필수교육 적기 실시를 위한 온라인 교육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산림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의 성과가 임업인 및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고, 일선 국유림의 산림사업 현장 애로사항 및 주민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7-01
  • 수원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확대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시작으로 현재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2019년 1월 1일 임가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국고 보조·융자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자격증명이 간소화되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수원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이며 일정 면적 이상의 밤, 잣, 산나물류 등 임산물을 재배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북부지방산림청에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 후 신청인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손쉽게 무료발급 받을 수 있다. 2021. 5월 현재 기준 수원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에서 총 287건 신청되었으며, 그 중 소재지별로는 양평군 59건, 용인시 37건, 수원시 22건 등이 신청되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활성화를 통해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많은 관심을 요청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5-27
  •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추진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임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 및 등록확인서 발급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업관련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재 구입 시 지원 및 각종 보조·융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등록 대상은 임야에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일정 면적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하며, 대상 품목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나주시·강진군·해남군 등 전남 서부 10개 시,군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은 우편, Fax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주민센터 및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등록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2-2217~9 Fax 061-472-2210)에서 등록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비대면 신청접수 및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시기에 임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득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1
  •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2월부터 임업경영체 등록업무 활성화를 위해 조사원(기간제근로자)을 추가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된 임업 경영체 조사원은 경영체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 후 배치되어 경영체 등록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부청에서는 작년부터 원거리 접수로 인한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적극 행정의 하나로 임업경영체 업무영역을 담당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로 확대하는 등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조준규 서부지방청장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임업경영체 등록에 앞장서겠다”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업무에 많은 관심을 두길 당부했다.  한편, 서부지방산림청은 현재(2021.1월 말 기준) 4,300여 건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등록 관련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사무실(063-620-4655-9) 및 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03
  • 2021년 산림예산, 2조 5,282억 원 마련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1년 정부 예산 편성을 통해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저성장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는 한편,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였다. 산림청의 2021년 예산은 2020년 대비 3,024억 원(+13.6%) 증가한 2조 5,282억 원 규모다. 내년 예산은 국민안전 예산, 산림분야 뉴딜사업(케이(K)-포레스트) 예산 및 임업인 소득증대와 산림경영기반 확대 등 임업인 지원 예산을 중점으로 확대하였다. 국민안전을 위해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먼저 반영하였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한 사방댐 시설을 확대(296→390개소)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사업(5,000→18,900개소)을 대폭 확대하였다.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해 산불 예방 숲가꾸기사업(8천ha)과 내화수림대 조성(350ha)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였으며, 진화탄 투하 드론 산불진화대(10개 대)도 구성·운영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권 주변의 돌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비(30 → 45억)와 무인항공예찰(10 → 52억)을 확대하고, 정보무늬(QR 코드)를 이용한 죽은나무 관리도 새로 반영하였다. 아울러,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산림재해 발생 시 긴급 복구 등에 필요한 산림재해대책 예산을(300 → 1,800억) 대폭 확대하였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산림 분야 뉴딜사업인 “케이(K)-포레스트*”도 본격 추진한다. 케이(K)-포레스트 관련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디지털․비대면 산림서비스 도입을 위한 지능형 건강관리(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산림복지통합기반 구축, 임산물 비대면 수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바이오 혁신거점 조성, 생활밀착형 정원조성, 사회적약자 정원 치유(가드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새 일상 시대 대응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립한 산림분야 뉴딜계획 임업인 소득안전망을 강화와 산림경영기반 확대 등 임업인 지원 예산도 증가하였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금을 확대하고,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를 신규로 추진하며, 임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 국가와 산주 간 계약 체결 후 매수 금액은 장기로 분할 지급 임업경영 여건 조성을 위해 임도시설을 확대(234 → 273km)하고,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가꾸기(157천ha)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생활권에서 도시환경 개선에 필요한 녹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확대(93 → 155.8ha)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공간 확보를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을 새로 조성(50개소)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산림을 잘 가꿔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현장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05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비대면 서비스 확대!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 및 등록확인서 발급을 비대면으로 진행해 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의 일환으로 대부분 고령인 신청자들의 직접 방문 등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QR코드를 자체제작· 생성함으로서 관할 소재지(정읍, 군산, 익산, 부안, 김제) 농업인들이 등록신청에 필요한 안내 및 구비서류를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담당자에 따르면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은 전국 4,300여 곳에 설치된 주민센터 및 농협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간단한 본인확인 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면서  “등록확인서 비대면 발급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권장하는 한편, 앞으로 각 시·군 읍면 사무소에 QR코드가 생성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이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영범 소장은 “무인발급서비스 및 QR코드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11
  • 평창국유림관리소, “일자리 창출 앞장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올해 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 일자리 창출로 인해 지역주민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약 92억원에 이른다. 숲가꾸기패트롤 5명,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8명, 입목매각 자재조사원 4명, 산불특수진화대 1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명, 산림병해충예찰단 6명, 산림보호지원단 6명, 생태관리원 8명,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 임도관리단 40명, 임업경영체 2명, 임도관리원 1명, 기타 4명 등 총 143명을 직접 고용하였다. 국유림영림단 81명, 숲해설가 10명, 유아숲지도사 16명 등 총 107명에 대해 위탁, 대행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또한, 43억원의 예산을 임도, 사방, 산림복원, 숲길정비 사업 등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9

산림복지 검색결과

  • 동부지방산림청,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설명회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약칭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위해 지난 8.19.(수)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 관계자 및 고성지역 임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현장설명회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는 임야면적 및 재배품목 등의 임업인 기초정보를 전산상으로 등록하여 보조금 지원, 세금감면 등의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우수임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중인 등록제도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인한 혜택(농민수당 등)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지만 여전히 임업인들은 해당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서비스는 5인 이상 등록을 희망하는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지역, 단체,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단체에서 신청자를 모집하여, 동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전화 640-8651~3)로 연락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협의된 날짜에 현장 방문하여 임업경영체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려 주고 접수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업인 대상 설명회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하여, 참여한 주민들과 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위생 관리 속에 시행되었으며, 담당 공무원과 참석자들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활용하여 바이러스의 전파를 원천봉쇄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행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임업 가구들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 신청을 못하신 것 같다.”며, “대상이 되는 임업농가에 제도를 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20

산림환경 검색결과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5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하동군산림조합, 2022년 나무시장 개장
    하동군산림조합은 봄철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산림조합 및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다양한 양질의 묘목을 공급하고자 18일 2022년 나무전시판매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나무전시판매장은 하동읍 만지 배밭거리에 있는 임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이달 31일까지 열리며, 주말과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나무전시판매장은 최근 문제시되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자 각종 유실수에서 특용수, 조경수, 각종 자재까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한다. 특히 이곳에는 산림경영지도원이 상시 배치돼 현장에서 묘목을 고르는 요령과 심는 방법을 지도하며 산림조합의 신용사업 및 임업직불제, 임업경영체 등록도 안내한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2-03-18

목재이용 검색결과

  • 남부지방산림청, 금강송 나무블록으로 어린이의 호기심을 일으키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0.14.(목)에서 10.16.(토)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2021년 경북 산림박람회에서 참가하여 도내 산림분야 기관과 함께 대국민 정책소통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숲이 미래다 숲으로 가자”를 주제로 2050탄소중립을 위해 경상북도 내 산림정책 담당 기관의 역할과 산림산업의 우수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정책의 공유를 위한 대국민 소통의 장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금강송을 활용한 어린이 블록놀이 및 목재문화 체험, 임산물 소비 촉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 및 현장 등록 서비스 등 다양한 산림분야 정책홍보와 더불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에서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옥의 기둥과 서까래를 이어주는 부재인 ‘공포’(栱包)를 금강송으로 만든 블록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조립하며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가질 수 있다. 14일 개막식에 참석한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하도록 당부하고, “산림휴양치유·유아숲체험·산림레포츠·목재문화· 청정임산물 등 산림분야 정책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로써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15

오피니언 검색결과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2022-08-31
  • (인터뷰) 한국임우회 전진표 회장
      제 74회 식목일을 맞아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새산새숲' 국민캠페인을 병행하여 전국각지에서 나무심기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해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산림청의 개청 이 후 50여 년 간의 긴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산림녹화와 임업발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앞장서다 퇴직 후에도 그 길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모인 단체가 있다. <한국임우회 전진표 회장> 임우회는 산림청 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해 회원의 복리 증진과 산림정책에 관한 홍보 및 자문 등을 통한 산림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1976년 3월13일 발족하여 4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임우회는 그 이후 2010년 8월24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됐고 현재는 산림공무원 및 임업인 15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봄볕이 완연한 4월의 초입, 한국임우회를 이끄는 전진표 회장을 만났다. <취임인사차 산림청 방문> Q. 지난 2월, 한국임우회 회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임기 내 어떤 각오로 임할 생각이신가요?   A. 40여 년 전 임우회 창립 당시 시대적 여건과 배경은 21세기에 들어선 현재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이며 정적인 조직을 보다 적극적이며 동적인 조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이노베이션(혁신)을 할 각오입니다. 하지만, 회원 간 친목 도모와 복리 증진이라는 사단법인 한국임우회의 최상 가치를 적극적이고 성실히 지켜나감은 물론, 임우회가 보다 가치 있고 보람된 모임이 되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한국임우회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A. 임우회 창립 당시에는 어려웠던 시대로서 오직 산림직 공무원의 단합과 친목이 절실하였지요. 회원자격도 산림청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한 퇴직 OB만의 모임이었지요.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러 과학, 의학 등 급속한 문명발달의 시대적 변천과 임업의 발전에 따라 임우회원의 자격이 OB만의 모임에서 임업 관련 단체와 임업인의 동참으로까지 확대가 요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임우회가 법인단체로 승격하면서 임업계의 선도적 중심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결국 사단법인 한국임우회는 산림정책건의 및 협력지원, 응원자로서의 역할이 극명해졌습니다. <제22대 부회장, 이사 임명장 수여식> Q. 한국임우회의 앞으로 활동방향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취임사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즉 임기 내 캐치프레이즈(슬로건)로 제시했던바 ‘찾아가는 임우회, 찾아오는 임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한국임우회는 전국 임업단체들과 긴밀한 정보교환으로 각 단체의 당면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함으로써 합리적 대안을 수립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산림정책추진에 적극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산림청 금년도 산림정책목표를 보면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6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시대에 맞는 추진계획이라 봅니다. 특히 남북협력으로 숲속의 한반도는 당면한 과제이므로 우리 모든 임업인이 동참해야 합니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업무협의> Q. 현대사회에서 산림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나요?   A. 산림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라고 믿습니다. 산림은 깨끗한 공기와 물, 야생동물, 자연경관 등을 제공하고 인간생활에 필요한 목재를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생활에 필요한 고품질의 임산자원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22대 부회장, 이사 임명장 수여식> Q. 앞으로 임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전통적인 임업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목재임산물과 식·약용 식물자원 등 비목재임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산업입니다만, 현대는 산림탄소를 저장하고 산림생태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6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육성임업은 장구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 수익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산림소유자 등 임업경영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업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아가야 합니다.    실 예로, 2014년 기준 산림의 공익가치가 126조원, 국민 1인당 연 249만원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A. 겸손과 포용력이며, 말보다 행동이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봉사정신으로 매사 회원과 소통하고 친화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본인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어떤 나무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는 공직을 시작하면서 동송(冬松)을 아호로 쓰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변함없는 청아한 자태가 매력입니다.  특히 엄동설한 흰 눈이 덮여 있는 곳에서 곧고 강인한 자태는 너무도 엄숙하여 꼭 닮고 싶었습니다. <공직시절 황폐지 녹화 주도> Q. 회장님께서 임기 내 꼭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임우회 구성인과 연령분포를 보면 대부분 산림공직자이며, 70~80대로서 1960년대 황폐지 녹화에 헌신했던 주역들입니다. 이분들의 생존 시에 꼭 산림녹화성공 기록이 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돼야 합니다.   둘째, 산림녹화기념관이 건립되도록 산림청이 주체가 되어 적극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에 제대로 보관되지 못하고 있는 산림녹화 기록들이 한자리에 모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되길 바랍니다.   셋째, 남북산림협력의 당면사항으로 임우회원들의 경험과 숙련된 사방 및 조림 기술자로 북한녹화사업에 활용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림예산을 보면 전체예산에 0.5%인데 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1% 이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업단체가 힘을 보태야합니다.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심포지엄 참석> Q. 개인적인 인생목표는 무엇인가요?   A. 사람이 태어나서 얻은 최종직업은 숙명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국 땅 동쪽의 내륙인 심산오지, 강원도 정선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곳 농고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오직 산림학을 전공하였으며, 첫 직업도 1965년 10월에 산림직을 얻어 영림서 산림청 본부에서 일했으며 최종 산림청 남부지방청장으로 약 34년간 봉직하였습니다.    현 임우회장에 이르기까지 임업의 선로에서 일탈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도 임업인으로서 임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인생 목표입니다.   늘 낮은 자세를 고집하며 겸손과 경청의 자세로 임업발전을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 않는 전진표 회장의 굳은 의지와 목표를 인터뷰 내내 엿 볼 수 있었다. <산림환경신문 발행인과 함께> 전 회장은 동국대학교 임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농학석사를 받았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으며, 남부지방산림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강원도민회중앙회 부회장, 대한민국 ROTC 제2기 총동기회장, 수목장실천회 공동대표, 산림정책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 대통령 직속 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전진표 회장이 이끄는 한국임우회가 여태껏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산림발전에 기여하는 임업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로 거듭날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된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9-04-05

임업정보 검색결과

  • 홍성군, 4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홍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을 지원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4월부터 9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하여 11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서종일 산림녹지과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작년 기준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여 130만원 지급할 예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녹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혹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27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8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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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9월 7일부터 받아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7)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29
  • 함평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임업인 교육 실시
    전남 함평군은 지난 19일 함평군 전산교육장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임업·산림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부정등록 및 수급 시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앞서 군은 지난달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8~9월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향후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영암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이뤄져야 2023년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간 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8-25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임업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산지 소재지 지자체에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임업직불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직불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내년 직불금 신청을 위해 2022년 9월말까지 경영체 등록을 완료 해야 하고, 9월말 이후 임업경영체에 등록할 경우에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6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5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7
  • 담양군산림조합, 두릅나무 재배 및 임업경영체 등록 산림경영지도 실시
     담양군산림조합(조합장 김진호)은 최근 용면 도림리에서 두릅나무를 재배하고 계시는 임가를 방문해 산림경영지도를 실시했다.    두릅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작물이기에 임업경영체 신청 및 밭에서 재배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토록 지도했다.    해당 지도를 받은 산주 배모씨는 “현장에 직접 나와 지도를 해준 담양군산림조합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합원 및 산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산물재배 기술교육 및 현장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2-06-27
  • 증평군,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충북 증평군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임가당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두 가지이며 지급 단가는 8월 고시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이다.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면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충주국유림관리소 또는 중부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임업-in'을 통해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임업 경영체를 등록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6-23
  • 2022년 임업직불금,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 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임업-in」(www.foco.go.kr)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7.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8월)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8월~9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지급(11월~12월)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를 시행하여 임가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행 첫해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22
  •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임업인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확대하고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24일 대구·경북 권역을 시작으로 서울·경기·강원, 전라, 경상, 충청권역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임업직불제 담당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정책 소개 ▲ 임업직불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임업경영체통합포털(“임업in”) 사용자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접수일 전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7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올해 10월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하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직불금을 신청하는 임업인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25
  • 거창군, 2022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시행
    경남 거창군은 지난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기 힘든 고령층 등 42명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시행했다. 임업직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해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6월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다. 특히 2022년에 임업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월 말까지 해당 산지가 임업경영체에 반드시 등록 완료돼야 하며,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영구적으로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원칙으로 농업교육포털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추후 직불금 지급 대상이 돼도 직불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번 교육이 임업직불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아직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임업인들은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20
  • 임업경영체 , 올해 9월 30일전까지 꼭 등록하세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한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법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한다.  현재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인 버섯류(300㎡), 산나물류(300㎡), 수실류(1,000㎡), 약초류(1,000㎡), 약용류(1,000㎡), 수목부산물류(1,000㎡), 관상 산림식물류(1,000㎡), 목본·초본식물(3만㎡), 표고자목(20㎥)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경영체 신청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남 영광군·장성군·함평군·담양군·곡성군 지역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경영팀(062-670-5422, 5423)에서 나주시·목포시·강진군·무안군·신안군·영암군·완도군·장흥군·진도군·해남군·보성군·화순군 지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8)에서 상담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많은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수급 혜택을 받기를 바라나 현재까지 경영체 신청 및 등록이 생각보다 많지않은 상황”이라며 임업경영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0

포토뉴스 검색결과

  • 홍성군, 4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홍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을 지원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4월부터 9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하여 11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서종일 산림녹지과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작년 기준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여 130만원 지급할 예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녹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혹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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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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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청
    2024-03-25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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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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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15
  •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도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임업직불금 신청한 임가의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영림기록 작성 등 관리소(산림청)는 총 9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3년은 임업직불제도 시행 2년 차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드론, 버텍스(거리·높이 측정기), 스마트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올바른 직불금 지급으로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행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경영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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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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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3-05-08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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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청
    2023-04-14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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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금년도에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9월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은 올해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임업직불금 신청기간(7월1일~8월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였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금년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된 산지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문의처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1588-3249)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등록하시고, 임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내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여 임업직불금을 추가 신청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8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2022-08-31
  •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9월 7일부터 받아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7)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29
  • 함평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임업인 교육 실시
    전남 함평군은 지난 19일 함평군 전산교육장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임업·산림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부정등록 및 수급 시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앞서 군은 지난달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8~9월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향후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영암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이뤄져야 2023년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간 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8-25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임업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산지 소재지 지자체에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임업직불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직불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내년 직불금 신청을 위해 2022년 9월말까지 경영체 등록을 완료 해야 하고, 9월말 이후 임업경영체에 등록할 경우에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6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5
  • 임업직불금, 2022년 7월말까지 신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중인 임업직불제에 대해 2022년 7월 한 달 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업직불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며,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직불금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가능하며, 나주·목포·강진·무안·신안·영암·완도·장흥·진도·해남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7)로 광주광역시·영광·장성·함평·담양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광주경영팀(062-670-5422~5423)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하신 임업인들은 모두 직불금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임업경영체를 미신청하신 분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1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갑질 근절 선포식 개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2022년 7월 11일(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을 위한 선서식을 진행하여 내부 근무자의 부당한 요구나 폭언 근절과 인식 전환을 다짐하였다. 이번 행사는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가의 올바른 정책 수립과 더불어 정책을 이행하는 공무원의 친절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산림청은 임업경영체 등록업무와 각종 토목 또는 산림사업 등으로 민원인과 접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사전에 친절과 서비스 마인드를 재고하고자 준비되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심양수 소장은 “ 다양한 특성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하는 현장 행정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느껴왔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림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예의를 갖추고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14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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