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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2.09.16 16:29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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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송이, 능이 등) 채취는 불법 -


20220915_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jpg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송이․능이․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계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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