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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이선용 기자
  • 입력 2022.09.23 07:31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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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불법행위 중점단속(9.19.~10.31.) -

무주1.jpg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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