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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주변 나무 없애거나 임산물·희귀목 채취땐 징역·벌금 처벌될수도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0.09.20 21:41
  • 조회수 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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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은 한가위 연휴 기간동안 고향을 찾는 국민들에게 묘지 관리를 빌미로 한 불법 산림훼손을 삼가고 산림에서 자라는 각종 임산물과 희귀식물, 약용 수목 등을 불법으로 굴취 및 채취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마다 추석 명절에는 성묘객들이 묘지에 그늘이 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자르거나 제초제를 뿌려 고사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묘지까지 편하게 왕래하기 위해 산에다 길을 내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었다.

 오기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같은 불법 산림훼손은 산림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부서나 그 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밤과 장뇌삼 등 농민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수목,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취ㆍ채취하는 행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성묘객 편의를 위해 산림관리 및 경영을 목적으로 일반인 출입을 제한했던 산림 내 임도 1만6617km중 무단벌채와 토석류 채취 우려가 큰 일부 지역을 제외한 구간을 9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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