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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2.11.18 17:09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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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설명 사진.jpg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17일 관리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항을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산림기술자 교육 시간을 대폭 줄여 교육․훈련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익용 산지 내에서도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산양삼 재배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산양삼 재배자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환경보전, 소득 창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라는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에 부여국유림관리소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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