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2.11.28 15:01
  • 조회수 3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 -


영월-목재단속.jpg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