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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맞이 산림정화 및 산행 등 생활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산림 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및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신불산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탐방객이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로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6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홍보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그리고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는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 31일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과 ‘생명을 살리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31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인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지역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에는 산행중에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분들께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설치, 불법상업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며, 주요벌칙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시설물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01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소나무류 무단이동)자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내에 만연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 잣나무등(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 되지 않은 목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 및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에 적발된 경우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2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운영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불법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6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7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8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양군청과 합동으로 사전계도 및 홍보 활동하고, 단속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불법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함양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 23일 함양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농가뿐만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3
  • “봄철 산행중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안돼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통신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동인구 증가량이 많고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행중에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5
  •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저지를 위해 17일부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재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강릉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등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에 의한 임산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0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8.11(수) 울진군과 합동으로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산림정화를 실시하였다.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 보호를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울진군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10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상업행위와 산림오염,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불법산지전용 등으로 현장 적발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에서는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12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 피서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리왕산 일원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8월 4일)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실시한다. 단속 주요 내용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실천하여 아름다운 산림이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05

산림행정 검색결과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맞이 산림정화 및 산행 등 생활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산림 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및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신불산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탐방객이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로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6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홍보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그리고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는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 31일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과 ‘생명을 살리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31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인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지역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에는 산행중에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분들께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잣종실,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관내 경찰서, 지역주민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채취 ▲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 인터넷 동호회 불법 활동 등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하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16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설치, 불법상업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며, 주요벌칙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시설물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01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소나무류 무단이동)자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내에 만연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 잣나무등(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 되지 않은 목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 및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에 적발된 경우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2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운영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불법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6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7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8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양군청과 합동으로 사전계도 및 홍보 활동하고, 단속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불법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함양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 23일 함양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농가뿐만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3
  • “봄철 산행중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안돼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통신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동인구 증가량이 많고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행중에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5
  •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저지를 위해 17일부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재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강릉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등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정선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2건 조사중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국유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자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건은 정선군 내 국유림 일대에서 각각 잣 453kg,  91kg을 채취한 혐의로 차량출입 및 인적이 드문 국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수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지속 운영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05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에 의한 임산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0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산림산업 검색결과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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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인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지역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에는 산행중에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분들께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소나무류 무단이동)자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내에 만연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 잣나무등(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 되지 않은 목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 및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에 적발된 경우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2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운영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불법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6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7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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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양군청과 합동으로 사전계도 및 홍보 활동하고, 단속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불법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함양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 23일 함양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농가뿐만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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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5
  •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저지를 위해 17일부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재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강릉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등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에 의한 임산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0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8.11(수) 울진군과 합동으로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산림정화를 실시하였다.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 보호를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울진군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10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상업행위와 산림오염,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불법산지전용 등으로 현장 적발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에서는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12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 피서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리왕산 일원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8월 4일)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실시한다. 단속 주요 내용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실천하여 아름다운 산림이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05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입산통제기간의 해제에 따라 본격적인 봄 산행과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28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인비행장치(드론)을 통하여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5-27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 13일 부터 5월 17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을 예찰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5-12
  •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저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관기관과의 단속은 이동 차량에 대하여는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화목 사용 농가에 대하여는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3
  • “산행중 임산물 채취 엄연한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전문적인 임산물 채취꾼과 등산객이 증가할것으로 보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5월말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특히 인터넷 카페 등에서 단체 또는 그룹별로 기획 모집된 임산물 굴․채취자의 집중단속과 함께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 내 화기물 소지 입산자도 산림 드론 등을 이용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아울러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한 무단입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산림자원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국유림 내 산나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23
  • 순천국유림,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저지!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순천시를 비롯하여 관내 재선충병 발생 주요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통한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생산업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를 확인하고, 화목 사용농가 등은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방지 또한 중요하다.”며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및 국민들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25
  • 태백국유림,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3월11일부터 17일까지 관할구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여부, 원목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등 확인과 더불어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더불어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김경철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7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산림환경 검색결과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맞이 산림정화 및 산행 등 생활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산림 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및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신불산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탐방객이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로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6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홍보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그리고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는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 31일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과 ‘생명을 살리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31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설치, 불법상업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며, 주요벌칙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시설물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01
  • “봄철 산행중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안돼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통신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동인구 증가량이 많고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행중에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8
  • 전북도, 대형산불 예방 주말 특별 단속 실시
    전북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활동과 함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8일 전북도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10일부터 18일까지 주말마다 산림청과 도·시군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인접지의 불법 소각행위와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말 대형산불 기동 합동단속에서는 산불취약지역을 집중 순찰하면서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마을단위 산불예방 홍보방송를 1일 2회 이상 진행한다. 특히, 기동 단속반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인접지역에서 농산폐기물을 불법 소각행위를 하거나 산림 내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반입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산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산불대책본부 박성호 산림녹지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산림 인근지역과 산림 내에서는 절대로 소각행위나 화기 사용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8
  • 충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합동단속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충북도청, 괴산군청과 합동으로 괴산군 장연면 박달산 일원에서 가을철 합동단속을 10월 6일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합동단속은 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 실시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07
  • 고성군,‘총력’소나무 재선충병 선제적 예방
    고성군(군수 이경일)이 소나무 재선충병의 과학적 예찰·조사와 선제적 예방방제, 체계적인 방제 전략으로 재선충병 발생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에 따르면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으로 고성의 상징인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예방나무주사, 항공예찰,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운영 등을 적극 시행한다. 또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인 3월말까지 고성군 경계 및 주요 도로변 주변, 소나무 마을숲 등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헬기·드론 등을 활용한 항공예찰과 지상 정밀예찰을 병행해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침입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를 진부령 정상에 운영하고 필요시 국유림관리소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소나무류 불법이동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크기 1mm내외의 소나무 재선충이 소나무 조직 안으로 침투한 후 수분의 흐름을 막아 나무를 급속하게 죽이는 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소나무에이즈’로 불린다. 이경일 군수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예방과 조기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재선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선충병에 대한 학습, 자료탐구와 함께 수시 현장순찰 등을 통한 사전 예찰활동 강화로 솔잎혹파리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재선충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 대해 재선충병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예방계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9-03-26
  • 대전시,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 실시
    대전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 관련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겨울철 밀렵 극성기를 맞아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오는 3월 10일까지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13일부터 이틀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밀렵·밀거래 단속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되며 밀렵우심지역의 건강원 및 박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시는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먹이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를 공급하는 먹이주기 행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철저한 단속활동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2-12
  • 인제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차량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2018.11.02.(금) 유관기관(인제군청, 인제경찰서)과 공조하여 “소나무류 이동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소나무류 이동차량 합동단속은 현재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 실시 중인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2018.10.11.∼11.09까지 1개월간)”의 일환으로 인제군청 및 인제경찰서와 공조하여 이동 차량의 주요거점 지역인 인제군 북면 한계삼거리에 임시초소를 설치하고 소나무류(원목, 조경목, 화목 등) 불법 이동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적발할 시에는 사법처리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나무류 이동차량 합동단속과 더불어 이동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 운행 간 담뱃불 투기 금지 등 가을철 산불예방 계도 및 홍보 활동도 병행 실시 할 계획이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청정 지역이던 인제군은 2017년 10월 재선충병 감염목이 최초 5본 발생 되었으나, 인제군청과 국·사 구분없는 공동방제 등 발빠른 초기 대처로 현재까지 추가적인 재선충병 감염목의 발생은 없는 상태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인제군이 소나무재선충병 없는 청정지역으로 조속히 환원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서로 공조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홍보 및 예방 활동 등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8-11-01
  • 변산반도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야간 기획단속 실시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오는 8월 9일부터 8월 11일,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두 차례 기간에 걸쳐 해양생물채취, 무단주차 등 여름철 주요 야간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구간은 적벽강, 반월~하섬전망대, 하섬갯벌, 고사포 일원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썰물 시 빠른 조류의 영향으로 고립이나 익사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하섬갯벌을 찾는 해루질 동호인들이 급증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유종섭 자원보전과장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집중됨에 따라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위해 피서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8-07
  • 치악산국립공원-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 단속 실시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인교)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 및 밀렵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 자원활동가와 합동으로 엽구수거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밀렵․밀거래 합동단속기간(2017.11.1.~2018.3.10.)을 맞아 불법엽구 설치가 우려되는 공원구역 내 또는 인접 산림주연부 농경지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과 엽구수거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시청, 소초면행정복지센터, 자원활동가 등 총 40여명이 참여하였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정길순 자원보전과장은 합동단속기간 동안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밀렵 및 불법엽구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화와 개체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2-06
  • 변산반도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캠페인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하면 된다. ‘15년 포상제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류 수거시 개당 5,000원~3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2017.11.1.~ 2018.3.10.)을 맞아 국립공원 인근 농경지 주변 및 산림경계부 등 불법엽구 설치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18.1.25.) 실시하였으며, 국립공원자율레인저, 내변산 산악구조대, 해병대 부안군전우회, 남북환경운동연합 등 총 50여명이 참여하였다. 김민규 자원보전과장은 지역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밀렵 및 불법엽구(올무, 창애 등)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1-26
  • 창원시, 투명한 환경감시 위한 민·관합동 점검 및 직무교육 실시
    창원시는 우리지역의 환경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원의 올 한해 활동을 격려하고 남은 위촉기간 동안의 환경모니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28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배출업소 특별점검기동반과 함께 민·관합동 점검을 펼쳤다.   이날 교육에는 민간환경감시원, 특별점검기동반 등 총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활동을 평가하고 민간환경감시원의 역할과 오염행위 감시방법,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전 방법 등에 대해 연찬을 하고, 창원시 특별점검기동반과 함께 성산?마산합포?진해구 관내 중점관리사업장, 악취가 심하게 감지되는 사업장을 위주로 점검 및 주요하천 순찰을 실시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우리시의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힘써주신 민간환경감시원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남은 위촉기간 동안의 민간환경 감시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 민간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23명은 오는 2018년 3월까지 3년동안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활동▲환경관련업소 민?관 합동단속 참여▲환경보전 캠페인 활동 및 교육?홍보 참여▲환경관계 여론수렴 및 건의 등의 주요활동을 펼치게 된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6-11-02
  • 대구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시행
    대구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조류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20일부터 8월 19일까지를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여 폐수배출업소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 등 감시활동을 진행한다. 대구시는 이번 감시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6.20.∼7.3.)을 거쳐 집중감시와 단속(7.4.∼31.) 및 기술지원(8.1.∼19.) 등을 시기에 따라 진행하여 예방과 단속을 병행한다. 먼저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는 한편 환경오염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장마기간에는 환경오염 취약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상수원수계, 산업단지 주변 등 취약지역과 하천 순찰을 강화하며 특히 7월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는 민간자율환경감시단과 함께 민ㆍ관 합동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취약업소: 염색ㆍ도금ㆍ피혁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폐수 다량배출업소, 폐수 수탁처리업소 등 또한 특별감시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상담 창구를 설치해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신고 전화(국번없이 128), 120달구벌콜센터(국번없이 120)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폐수배출업소 1천703개소를 점검해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하여 고발 37건,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55건 등의 처분을 한 바 있다.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감시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적 위반업소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환경오염행위라도 발견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6-06-21
  • 경북도,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 실시
    경상북도는 봄철 비산먼지로부터 도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주원인이 되는 대규모 건설공사장과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여부, 세륜기, 덮개시설, 방진망과 방진벽 등 주요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관리와 운영실태 뿐 아니라 환경관리원 배치 여부, 주요 공사차량 통행로의 살수 이행 여부, 통행차량 최저 속도 준수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시설의 설치와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은 현지 시정 조치할 계획이나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즉시 시설개선이 어려운 경우 조치이행 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도 자발적인 비산먼지 발생 억제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6-05-18
  • 예천군,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지난 28일부터 5월31일까지 봄철을 맞아 본격적인 건설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비산먼지로 인한 빈번한 민원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대상으로는 관내 건설공사장과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업체, 골재 보관·판매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변경)이행 여부, 신고(변경)사항과 실제 시설과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공사차량의 과속 등 제한속도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과 합동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토사운반 차량의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 준수 여부 등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의 취지와 대상, 방법, 기간 등을 홍보하고 점검 시에는 공사장 환경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 및 시정조치 하고 위반 사안이 크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비산먼지는 황사가 심해지는 봄철 군민들의 건강 위협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깨끗한 환경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6-05-03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재원)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캠페인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2015.11.9.~2016.3.6.)을 맞아 국립공원 인근 농경지 주변 및 산림경계부 등 불법엽구 설치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총 3회에 걸쳐 합동단속을(‘15.12.22., ’16.1.7., ‘16.1.13.) 실시하였으며, 국립공원자율레인저, 내변산 산악구조대, 해병대 부안군전우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부안지역본부 등 총 80여명이 참여하여 뱀그물 200m, 창애 4점, 올무 7점을 수거하였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하면 된다. ‘15년 포상제도 개정에 따라 기존 최고 200만원→개정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수거 기존 500원~3,000원→개정 5,000원~3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장방 자원보전과장은 지역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밀렵 및 불법엽구(올무, 창애 등)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1-14
  • 경남도, 2017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달성
    경남도는 치사율 100%로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을 2017년까지 완전방제하기 위해 시기별 맞춤형 방제와 과학적 예찰체계 구축, 이동 특별단속 등 다양한 방제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여,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제정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확대하고 방제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에서는 산림의 특성상 예찰과 방제가 어렵고 피해지역이 15개 시군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목만을 제거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방제가 어렵다고 보고, 재선충과 매개충의 생태를 감안한 다양한 방식의 방제기술로 실효성 있는 방제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도내 재선충병 추이분석 ≫ 도내에는 1997년 함안 칠원에서 처음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고, 현재는 산청, 함양, 합천을 제외한 15개 시군으로 확산되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을 통해 감염되고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는 자연상태에서 최대 2㎞ 이내에서 움직이지만, 기존의 확산경로를 보면 차량, 선박 등으로 수십㎞, 수백㎞가 떨어진 곳에서도 감염이 되고 있다.     도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예찰활동을 소나무숲에만 한정하지 않고, 수출입항구, 목재집재장소, 제재소, 토목공사 현장, 녹지공간, 톨게이트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목은 2006년 이후 감소 추세였지만, 2011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3년 59만 5천본이 발생하였다.    도는 지난 2년간 적극적인 방제작업으로 10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53%가 줄어든 22만 8천본이 발생했다.   ≪ 매개충의 생태를 고려한 시기별 다양한 맞춤형 방제 실시 ≫ 도는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매개충의 생태에 따른 맞춤형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중 전문 예찰요원이 피해목의 위치좌표를 확보한 후, 매개충이 활동하지 않고 감염목을 찾기 쉬운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전량 방제처리하고 있다.  매개충이 활동하는 4월부터 9월까지는 재선충 감염지역에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실시했다.    또한 4월부터 10월까지 약제방제가 어려운 도심 주택가, 문화재보호구역, 친환경농산물재배지 인근, 우량 소나무림에는 친환경 방제방법으로 ‘페로몬 유인트랩’을 5개시 310ha에 1,240개를 설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선정한 유인트랩은 수컷 하늘소를 유인하는 페로몬과 암컷을 유인하는 카이로몬이 들어있어 솔수염하늘소의 포획과 서식지 분포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었다.   소나무의 수액이동이 중지되는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군사시설, 문화재보호구역, 사찰·공원, 천연기념물·보호수, 경관보전구역 등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림 200ha에 예방나무주사를 투여한다. ≪ 과학적 예찰체계로 피해지역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 ≫ 도에서는 항공예찰을 확대하고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피해고사목 원격탐사 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예찰요원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이나 예찰 사각지역의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산림청 헬기를 연 13대 동원하여 도내 항공정밀 예찰조사를 실시하였고, 내년 상반기에도 산불헬기를 이용하여 예찰을 실시하여, 피해목에 대한 GPS좌표를 파악하여 방제 누락목을 근원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다.    도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찰활동으로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선충병 청정지역인 지리산권역의 소나무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청·하동군의 주요 길목과 사각지대에 ‘NFC 전자예찰함’ 100개를 설치하였다.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전자예찰함 : 10cm 이내 전용 단말기를 Tag에 대면 예찰위치․시간․동선을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가능하고, 감염 우려목 등 좌표를 실시간으로 전송 가능.    ≪ 소나무류에 대한 인위적인 이동 통제강화 및 특별단속 추진 ≫ 도는 재선충병의 신규발생지 대부분이 감염된 조경수나 땔감 등의 무단이동이 원인이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와 경찰서와 협조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이동 통제를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외부로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 발급받는 미감염확인증의 위․변조 방지, 관리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2월부터 서류에 QR코드 체계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 2017년 완벽방제를 위한 향후계획 ≫ 도에서는 2017년 완전방제를 위해 ▲매개충 우화기 이전까지 발생한 피해고사목 전량 방제 ▲사업장별 책임 방제구역을 설정해 방제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방제․감리제 도입 등 철저한 현장관리 ▲문화재 구역이나 국립공원 등 중요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예방 나무주사 확대 등 예방활동 강화 ▲재선충병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찜질방, 화목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 유통․취급 업체 일제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도별 방제사업의 예찰결과, 발생위치, 방제법, 사용약제, 감리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효과적인 방제와 새로운 방제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의 예산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의 해결을 위해 도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는 시·군에서도 예찰을 강화하고 발생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5-11-24

목재이용 검색결과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순천국유림관리소, 광양세관과 합동으로 수입 목재제품 품질 단속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불법·불량한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광양세관과 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단속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캠핑객이나 음식점에 이용하는 숯을 중점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검사한다.   * 목재펠릿 수입 현황 : (’17년) 2,431,165톤 → (’18년) 3,445,136톤 → (’19년) 3,002,318톤 합동단속 시 세관직원과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 등을 확인한 뒤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은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 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는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04

오피니언 검색결과

  • (인터뷰)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절정을 이뤄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많은 사람이 산을 찾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지난 2월부터 '새산새숲 나무심기 행사'를 시작으로 꾸준히 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어딜가나 초록의 숲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나무심기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정화에도 탁월한 기능을 보이고 있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 조림과 숲가꾸기,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지 등 국유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을 만났다.       Q. 순천국유림관리소 소개를 해주세요. A.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991년 남원영림서 보성관리소로 출발하여 1999년 광주․전남지역을 관리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관리소로 통합 직제개편되어 운영되다가 2006. 1. 26. 현재의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4개팀 23명의 직원이 여수․순천․광양․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의 전라남도 동부권역의 9개 시․군 367,300ha의 산림 중 약 10%에 해당하는 36,500ha의 국유림을 경영․관리하고 있으며, 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이라는 산림 비전에 맞게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국민 행복과 안심국토 구현 등의 목표를 가지고 산림 보호 활동과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국유림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순천국유림관리소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금년 봄철 조림사업은 지난 2. 21. 고흥에서 “산림청장과 함께하는 새산새숲 첫 나무심기 행사”를 시작으로 총 137㏊에 39만여 본의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뿐만 아니라, 양봉산업 지원을 위한 밀원수 조성 5ha,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정화 기능 확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조림 8ha,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공익조림 20ha를 실시하였습니다. 나무 심기와 함께 심은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 최근 3년간 조림지를 중심으로 풀베기, 덩굴 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 조림지 가꾸기 사업 950㏊를 시행하고 있으며, 큰나무에 대해서는 350㏊의 천연․인공림에 각 숲의 기능에 맞는 솎아베기를 시행하여 목재생산과 함께 수원함양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의 공익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안정적인 목재 공급을 위해 수종갱신을 규모화하고 숲 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하여 올해 13,000㎥의 목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친환경 벌채 방식과 ‘벌채사전예고제’ 시행으로 민원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국유림관리소-광양세관 간 부처 간 협업으로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광양항 보세구역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업 단속은 지난 ’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44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목재제품 18건, 품질표시 위반 36건을 적발하는 등 국민이 보다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올 초부터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하락(33%→7%)하였으며, 앞으로도 목재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경영 임지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는 40여억 원을 투입하여 545ha의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유림 대부지 198건, 155ha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산림 훼손 등 국유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산림 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과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11명)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52명)를 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과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 발생한 순천 승주 산불현장에 우리 진화대원들을 투입하여 다음 날인 2일까지 산불 진화 임무를 완수하였고, 4월 4일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현장으로 출동하여 산불 진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산림토목 분야로는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안심국토 실현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123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약 5억 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3개소 등 사방사업을 우기 전 6월 말까지 적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o 또한, 국유림 경영기반 확충과 자연친화적 임도 설치를 위해 16억 원을 투입하여 임도 4개소 5.23㎞를 신설하고 기존임도 140㎞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으로 공동방제구역 970㏊를 설정하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10명)을 활용하여 집중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사목 700여 본 제거와 12만여 본의 나무주사 방제를 우화기 이전 3월 말까지 적기 완료하여 선단지 중심의 피해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풍수해. 산사태 재난예방 대응을 위한 총력 방안이 있나요? A.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축구장 약 340개 정도에 해당하는 연평균 236ha의 산사태가 발생해 왔고, 2011년에는 서울 우면산, 춘천 산사태 등으로 인해 824ha의 산림피해와 함께 43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 지형ㆍ지질적 특성상 소규모 산사태가 계곡부를 통해 다량의 토석류 유출로 확대되는 등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산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연평균 1,300〜1,500mm)도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더욱 큽니다.   우리 관리소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방댐 설치(1식) 및 계류보전사업(3개소)을 통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생활권 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재난 예방 대응을 위해 우기 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10월까지 산사태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의 비상연락망 사전 구축과 대피 장소를 설정하여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대비 등 안심국토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사업 현황은 어떤가요?  A. 산림청에서는 산촌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순천 후곡마을, 구례 당치마을, 광양 하조마을, 담양 용오름마을이 산촌생태마을로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산촌마을 경관개선을 위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무도 심고 정화 활동도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산촌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국유림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양여해주고 있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A.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순천(’14년)과 화순(’17년)에 봉화산․알프스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숲 교육 분야 전문가인 유아숲지도사 4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봄꽃 이야기’, ‘초록 물드는 숲’, ‘숲의 겨울 준비’ 등 계절별 맞춤형 오감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폭염 등 야외활동이 어려울 경우 관리소 내 목공예체험실을 유아숲체험 대체장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외부 산림교육전문가를 섭외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운영 첫해 참여 인원 4,80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37,000명의 유아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등 인근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유아들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정기적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유아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유아숲체험원이 되도록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산림청장과 함께한 첫 나무심기, 숲가꾸기,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토목사업 등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1년 동안 추진한 모든 현장업무를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공유할 계획입니다. 물론, 아직 진행 중인 산림사업도 내실 있게 잘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순천국유림관리소장 취임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A. 산림청 본청에서 자연휴양림과 숲속 야영장 등 산림휴양정책 업무를 담당하였고,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에서 개발도상국의 산지 전용 및 산림황폐화방지 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파견 기간에는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예방 관련 업무와 산림청 국정 상황 및 정책조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금년 1월 1일 자로 순천국유림관리소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Q. 임기 내 꼭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그동안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자원증식을 통한 가치 증진 업무 위주였다면 이제는 좀 전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발굴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일자리가 나오고 산림소득이 나오는 곳으로 바꾸는 기반을 다지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관내 고동산 경제림 단지 주변 산촌주민들과 함께 밀원수종을 식재하여 벌도 키우고 두릅도 키우고 이를 소득화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도 육성하여 소득은 오롯이 산촌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Q.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1994년 산림공무원을 시작으로 현재 2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산림공직자로 살아오면서 만났던 많은 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보고 싶습니다. 1994년 첫 조림지에서 만났던 최*섭씨, 산불감시원 김*석씨, 자연휴양림 진입로 민원으로 저를 많이 괴롭혔던 송*숙씨 등 많은 분의 인생이야기만으로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의 에세이집이 탄생할 것 같고, 제 인생의 발자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Q.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A.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은 관할 지역 전체산림 중 10%에 불과합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1천억 이내의 예산을 투입하여 1만ha 이내의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국유림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관리소의 경우 매수여건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이에, 공익기능 증진과 경영 임지 확보를 위한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확대하고픈 바람이 있습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은 물론 산림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끊임없이 발굴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산을 만들고 싶다는 박상춘 소장은 산촌주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기틀을 마련하고,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 수 있는 숲체험원 운영까지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산림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그간의 이야기로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는 박상춘 소장의 에세이집을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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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맞이 산림정화 및 산행 등 생활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산림 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및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신불산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탐방객이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로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6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홍보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그리고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는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 31일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과 ‘생명을 살리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31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인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지역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에는 산행중에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분들께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잣종실,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관내 경찰서, 지역주민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채취 ▲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 인터넷 동호회 불법 활동 등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하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16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설치, 불법상업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며, 주요벌칙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시설물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01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소나무류 무단이동)자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내에 만연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 잣나무등(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 되지 않은 목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 및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에 적발된 경우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2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운영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불법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6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7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8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양군청과 합동으로 사전계도 및 홍보 활동하고, 단속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불법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함양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 23일 함양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농가뿐만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3
  • “봄철 산행중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안돼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통신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동인구 증가량이 많고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행중에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5
  •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저지를 위해 17일부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재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강릉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등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정선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2건 조사중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국유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자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건은 정선군 내 국유림 일대에서 각각 잣 453kg,  91kg을 채취한 혐의로 차량출입 및 인적이 드문 국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수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지속 운영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05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에 의한 임산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0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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