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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사례 적극안내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2.11.28 15:03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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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산림청의 상반기 규제혁신 사례의 안내에 적극 힘쓰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을 주간 6시간, 야간 4시간(주·야간 합산 불가)에서 8시간(주·야간 합산 가능)으로 단축하여 교육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참여자의 만족도를 제고 하였다.


또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을 산림교육 관련 실적 제출 의무화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참여기회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수출용 단기 임산물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을 통한 임가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의 모범적인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규제완화 시행과 동시에 국민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국민들의 의사에 적극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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