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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

  • 김제현 기자
  • 입력 2022.12.08 17:46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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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국에 초소 운영, 미감염확인증 위변조 확인 등 단속 강화 -


사진2.소나무류 취급 업체 단속 사진.jpg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에 105개 초소를 운영하는 한편, 소나무류 이동에 필요한 서류인 미감염(생산)확인증의 위변조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봄철(’22.3)·가을철(’22.11∼12) 두 차례에 걸쳐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된 소나무류 조경수·원목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판매했는지를 단속하였다.


특히, 가을철 특별단속에서는 5개 지방산림청과 15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 5만여 개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하였다.

   * 소나무류 원목생산업, 제재소 등 6천 개, 화목 사용 농가와 찜질방 등 44천 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1.소나무류 이동 단속 사진.jpg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인근 지지체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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