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청, 방제 대상지 선정·약제·방식 등 사전 검토 강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월 22일(수)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중지하고 중요 보전지역, 긴급발생지 등에 대해 정밀드론·지상방제로 전환하는 한편, 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고사율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된 2015년, 22천ha 규모의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나, 지자체의 항공방제 수요 감소와 항공기 여건이 제한됨에 따라 매년 규모를 줄여 지난해에는 2015년 대비 5% 수준인 1천ha로 제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행하였다.
항공방제 중지 검토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개선 논의를 위해 작년 9월부터「산림병해충 약제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사회적 논란을 고려할 때,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는 중지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와 환경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지자체 담당자들은 임가 소득과 직결되는 밤나무 해충과 경관자원을 훼손하는 돌발해충에 대한 항공방제 수요가 있어 현행 유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밤나무 해충과 돌발해충에 대한 항공방제는 유지하되, 비(非)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의 우선 사용을 요청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방제기관에 올해부터 항공방제 중지 결정을 통보하고, 항공방제 대안으로 드론정밀·지상방제 등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방제 사업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3월 드론정밀·지상방제 사전 적정성 검토를 도입하여 환경 영향을 고려한 ‘전(全)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드론정밀·지상방제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방제를 실행할 수 있었으나, 방제 대상지 구역도를 입력하고,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방제 대상지 적합 여부, 선정 약제 등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쳐야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 전(全)과정 관리체계: (방제기관) 대상지 선정 → (전문기관) 사전적정성 검토 → (방제기관) 방제사업 실행 → (산림청, 방제기관) 사후관리
이와 함께 산림 분야를 비롯하여 농약, 생태계 영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 환경영향 연구과제를 확대 수행하는 등 산림병해충 친환경 방제 기반 마련을 지속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약제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여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드론정밀·지상방제 전(全)과정 관리체계 구축으로 방제 대상지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라며, “개선된 절차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방제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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