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3.02.26 14:57
  • 조회수 3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본격적 영농행위 시작, 건조특보 발효 등으로 선제적 산불위험 대응을 위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상향 발령 -


사본 -사본 -소각산불 포스터.jpg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특보 발효 확대 및 영농행위 준비에 따른 소각산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6일(일) 15시를 기해 전국(강원 및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 강원(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경북(울진군, 영덕군) 제외한 전국 발령


지난 주말 강원 및 경북 동해안권에는 눈비가 내려 산불위험은 낮으나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가 확대되고 이번 주말에 산불발생 건수가 증가하였음 

    * 산불발생현황 : (2.24, 금) 4건 3.12ha, (2.25, 토) 12건 4.36ha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강수 예보가 없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취약지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등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월 26일 15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아울러, 산불진화·감시인력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는 등 2만2천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과 감시자산을 활용하여 산불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하여 감시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금지(’22.11.15.)됨에 따라 3월에는 불법소각 합동점검(농정, 환경, 산림) 등을 통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산림청 강혜영 산불재난통제관은 ‘3월부터는 기온 상승에 따른 영농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각행위 금지, 작업장 불씨 관리 철저 및 사전 안전조치를 통해 산불예방에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