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산불 위험 최고조, 산림청「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 5일 윤석열 대통령, 산불예방과 상황관리 총력 대응 지시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3.03.06 09:3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사진1.불법소각 단속.jpg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하여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올해 산불 184건(1.1.~3.4.) 중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8일 동안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56일간)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설 계획이다.

사진2.불법소각단속.jpg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2,500명)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동안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 불법 소각 단속 및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문화재청 : 중요 문화재 산불취약 요인 파악 및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 원전, 가스 등 국가 중요 기간시설 취약요인 점검

       환경부 : 국립공원 입산통제 등

사진3.산불현장 진화.jpg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하여 줄 것”과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4.산불현장 진화.JPG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불 위험 최고조, 산림청「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