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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무단입산 집중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3.03.02 11:50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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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을 위한 무단입산자 단속 실시 -


무단입산자단속2.jpg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겨울 산행철 빈번히 발생하는 관내 입산통제구역(태기산 일원 등) 무단입산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산통제기간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자연경관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2.1.∼5.15. / 11.1.∼12.15.)으로 지정하며, 세부 통제 구간 및 연중 개방 등산로는 등산로 안내 누리집(hiking.kworks.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무단입산 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쓰레기투기, 화기사용, 임산물 채취,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은 “설경을 보러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졌는데, 자칫하면 입산통제구역으로 들어가서 단속될 수 있으니 무단 입산을 삼가여 주시기 바란다”며 “부득이 입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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