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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 산불발생.... 4시간 18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 산림당국 산불진화헬기 17대, 산불진화대원 169명 투입하여 진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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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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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진화대 진화사진.jpg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1일 12시 12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의일리 산 19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시간 18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7대(산림청 7, 지자체 9, 소방 1), 산불진화장비 32대(지휘차 2, 진화차 6, 소방차 24), 산불진화대원 169명(공중진화대 7,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5,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4, 공무원 69, 소방 34)을 투입하여, 16시 3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영향구역은 약 10ha로 추정되고, 주민대피 및 인명·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14시를 기준으로「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산불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였다.


※현장지휘본부 위치 : 도산면 의일리 451번지

사본 -IMG_7181.jpg

이번 산불은 논·밭두렁 소각이 산림으로 비화하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실화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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