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토)

산림재난분야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 특수업무수당 월 8만 원 신설, 항공수당 월 최대 16만 원 인상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01.03 09:3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산림청 로고 (1).jpg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재난 업무 상시수행자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되고, 산림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정비사 항공수당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올해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산불·산사태 산림재난 상시업무수행자에게 특수업무수당 월 8만 원을 지급할 수 있고, 산불예방 및 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정비사의 항공수당도 월 최대 16만 원이 인상된다.


  특히, 항공수당은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등 타 중앙부처 항공수당과 별도로 운영됐으나, 이번에 통합 조정되면서 처우가 개선되었다.

20240103_095819.png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당 인상으로 산림재난 현장 업무수행자의 사기를 진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재난 업무수행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림재난분야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