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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4.01.30 09:56
  • 조회수 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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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사업지 주민설명회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보도자료 사진.jpeg

 

  영월국유림관리소는 2024년에 추진하는 임도 및 사방사업에 대하여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규제혁신을 위한 주민설명회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월 29일 밝혔다.


  임도 및 사방사업지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해당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를 시군구 거주민 이용권확대, 한부모 가족추가 ▲국유림대부료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12회까지 분할 납부가능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액 1억원으로 완화 ▲허가 신고없이 벌채 가능한 임의벌채는 주택, 공장, 창고 등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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