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토)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설 명절 산불 대비 비상근무 실시

- 명절 기간 산불 발생 대비 비상근무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02.08 14:1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보도자료 사진1.JPG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설 명절 산불발생 대비를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대기는 성묘객 및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집중 운영될 계획이며, 조종사, 정비사, 유조차 운전원, 공중진화대가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산불 확산 등으로 인해 재난상황 총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비상소집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보도자료 사진2.jpg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인하여 산불로 확산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수식 소장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는 성묘 시 불 놓는 행위 등을 삼가 주시기 바라며, 입산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어 산불예방 동참을 부탁드린다.”라며,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도 산불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사진3.JPG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설 명절 산불 대비 비상근무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