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화)

강원 삼척시 도계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완료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04.01 14:1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산림청 제공)강원 삼척 산불진화현장4.png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42-1에서 13시 07분에 발생한 산불을 4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9대, 진화인력 116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삼척 늑구리은행나무(천연기념물)와 송전선로(154kV)가 위치해 있어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시설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산불진화헬기와 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어 있고, 강원 산지 및 동해안 지역, 서울·경기도 일부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산림청 제공)강원 삼척 산불진화현장3.jpg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원 삼척시 도계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