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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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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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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jpg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9일 경기도 남양주 호평동 371에서 07시 30분에 발생한 산불을 1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30명을 긴급투입하여 07시 4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는 아파트 상가 주변에서 발생하여 인근 산으로 연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화재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주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경기도 남양주 예방진화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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