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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 묶인 산(山) 팔고 10년 동안 연금 받자!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4.04.23 17:53
  • 조회수 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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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유림 팔고, 10년간 연금처럼 받으세요!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의 2024년도 매수 계획은 32ha(예산 321백만원)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서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470-532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규제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하여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가 적극 매수해 산림의 효율적 관리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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