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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자 대상 규제혁신 현장지원 실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4.04.17 16:07
  • 조회수 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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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익형)는 지난 16일 ‘산림토목사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림사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한편,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홍보하고 산림사업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2024년도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토목사업(임도·사방 등) 수급사 대표·감리·기술지도원 및 현장대리인 등 20여명의 임업인이 참석하였으며, 안전하고 품질 높은 산림사업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무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의지를 다졌다. 또한 간담회와 병행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홍보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산림사업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중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완화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임산물 생산 작업로 포장 지원 △임업인 굴착기 지원 및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조익형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하고 건실한 사업추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도, 산림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임업인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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