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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로 신고하세요!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4.02.15 18:05
  • 조회수 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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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2월 17일부터 시행


참고자료 1.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인포그래픽).jpg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REDD+ :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가 ’22년 발간한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전용 등 훼손에 따른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교통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추진하고자 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이 신고․수리된 기업은 시장개척, 사업컨설팅, 기술개발 보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범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라며,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지원 정책을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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