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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4.03.27 15:05
  • 조회수 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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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익형)는 올해 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26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 단속은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조익형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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