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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4.11.19 15:00
  • 조회수 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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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삼척시·동해시 소나무류 취급업체 집중단속 -
현장점검 사진.png
현장점검 사진<삼척국유림관리소 제공>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익형)는 올해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93본(’24년 11월 기준)이 발생함에 따라 삼척시·동해시와 협동하여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조경업체·화목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익형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크린샷 2024-11-19 160245.png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 리플릿1

 

스크린샷 2024-11-19 160306.png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 리플릿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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