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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내 최대 등산앱과 산불예방 함께 한다!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5.03.06 14:40
  • 조회수 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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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트랭글, 램블러 등 인기 모바일 등산앱에 산불 예방 서비스 제공
사진1.모바일 앱으로 산불예방 요령 및 등산 정보 제공.png
모바일 앱으로 산불예방 요령 및 등산 정보 제공1<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과 산불 방지를 위해 트랭글, 램블러 등 국내 인기 모바일 등산앱과 협업해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이 대형화·연중화 되고 있으며, 등산 인구의 증가로 인해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등산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산행을 즐기고, 산불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트랭글, 램블러 등 모바일 등산앱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등산로 폐쇄 구역 정보와 안전 경로를 제공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봄철(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과 가을철(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조심기간을 안내해 해당기간 동안 주의해야 할 점들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국민 행동 요령을 제공해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사진2.모바일 앱으로 산불예방 요령 및 등산 정보 제공.png
모바일 앱으로 산불예방 요령 및 등산 정보 제공1<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등산로의 입산 및 탐방을 통제하고 있으며, 등산로 폐쇄 구간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시 산림청의 산불상황 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앱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올해 상반기 내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산불 발생 시 초기진화에 기여하고, 위험상황에 처했을 시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어 산불 발생 시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불 관련 처벌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실로 인해 타인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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