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1일 KBS 9시 뉴스 ‘논 한가운데 미세먼지 차단 숲, 쓸모없다’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대상지 선정을 기초지자체에서 마음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곳에 조성되어 예산이 낭비됨
<설명내용>
산림청은 지난 2023년 국무조정실과 함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362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합동 점검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6월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 후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나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도시숲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검토했는지도 함께 평가한 뒤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숲 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와 유형별 설치 비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숲 조성사업의 전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해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 도시숲 등 조성․관리 현장 실무가이드’를 제작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습니다.
* ‘미세먼지 차단숲’이란 사업명칭이 미세먼지 차단뿐 아니라 열섬완화, 탄소흡수 등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을 대변하지 못해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변경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기후대응 도시숲이 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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